22일 한국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유통가능한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 대비 일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거래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2%(코스피 1%)에 미달하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에 못 미칠 경우 매매가 정지된다.
이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급등에 따른 주가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다. 코데즈컴바인의 현재 유통주식은 25만주가량으로 총발행주식수 대비 0.7%에 불과한 상태다. 감자와 유상증자가 반복되며 보호예수 물량이 99%에 달하기 때문이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일부터 9거래일간 연일 급등하며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랐다. 유통물량이 적어 불과 몇백억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 있어서다. 지난해까지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가 거론되던 때랑은 천차만별의 모습이다.
한국거래소는 추가로 유통주식수 관련 내용을 조회공시 요구 할 수 있도록 공시규정도 손 볼 예정이다. 코데즈컴바인의 이상급등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고친다.
기존에는 주가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이 모두 기준에서 벗어나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제는 1개 조건만 충족해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코데즈컴바인에 이번 제도를 소급적용해 거래를 정지시킬 수는 없지만 단기과열종목지정 제도의 수정에 따라 이르면 4월 초에 단일가매매가 적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