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달리 부동산 임대차, 매매계약 등을 온라인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개발했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하는 매수·매도인과 임대·임차인,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대출 상품은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한카드 고객이 아니어도 대출 가능하며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최대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리도 기존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20~30% 할인되며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한편 신한카드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출 상품 이용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카드 결제할 경우 대출금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