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로 확정된 김성우 전 경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전 공직사퇴조항)으로 예비후보 자격을 상실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8시 긴급위원회를 열고 김 전 도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을 무효처리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남지역 한 일간지에 이사로 등재돼 있으면서 사퇴하지 않고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한 달 전 이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김해시장 재보궐선거는 총선과 함께 오는 4월13일에 치러진다.


김해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경력에 표시를 해놓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제보가 들어와 확인해보니 언론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면서 "김 예비후보의 경우 관련 사례와 법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돼 예비후보 등록을 무효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 측은 "해당 언론사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월급도 받지 않고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언론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김해시장 재보궐선거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 후 무효 처리된 김성우 전 경남도의원.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