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지난 22일 “지상파방송사들의 목적(가처분 통한 협상력 확보)이 달성될 경우 유료방송사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재송신료(CPS)의 과도한 인상을 강요할 수 있고 이는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CMB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지상파 대 케이블’ 갈등의 핵심인 CPS 인상에 대해서도 “지상파방송사들이 CPS를 280원에서 400원으로 42%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면서 막연한 사정을 들고 있을 뿐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지상파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유료방송사들과의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CPS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MB를 상대로 디지털지상파방송 채널 등 방송상품 신규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지상파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 측은 “재송신에 따르는 권리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손해에 관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