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을 맡은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추정 시간에 피해자 주거지에 머물 이유가 없음에도 2시간이나 머물렀고 조씨를 제외한 범행이 의심되는 사람이 폐쇄회로 TV에 촬영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외부 침입 흔적은 없지만 내부인의 소행으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절도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이중 시계 5점과 11점을 장물아비에게 넘겨 4000만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서초구 빌라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 후 지난해 4월 출소한 조씨는 11개월만에 다시 실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