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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도법은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액공제 제도는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