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일 인터넷 언론매체 A사를 상대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박 시장 쪽 법률 대리인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매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3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포함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정정보도, 기사 삭제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 쪽 법률 대리인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매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3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포함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정정보도, 기사 삭제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 쪽 법률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앞서 지난 3월 2일 판결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한 매체에 해당보도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이전에 법원이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7명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결과가 나온 후 박 시장 쪽은 관련된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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