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은 양모(61)씨 등 2명이 “고의로 만기 상환기준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피해를 줬다”며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의 재항고심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증권집단소송은 증권시장에서 부정행위로 투자 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그 대표자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을 받는 제도다. 앞서 2010년 제기된 첫 증권집단소송은 당사자들 사이에 곧바로 화해가 이뤄져 본안심리가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