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 금융회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외에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출자가 허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위원회는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위촉할 계획이다. 진흥원 내에는 서민금융협의체가 설치된다. 서민금융 정책 수립·추진 관련 사항,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협의회 의장이 민·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또 햇살론(보증부대출) 공급을 위한 보증계정 조성·운용 등을 규정하고 보증재원의 탄력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차입, 보증배수 및 보증채무 이행사유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인적사항, 재산·채무내역, 소득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신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채권내역 신고, 채무조정안 심의·의결, 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 회신 등 채무조정 절차별 기한을 규정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설치 시행령은 규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