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2분기 내에 자본시장법에 제재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위험상품에 대한 권유 없이 고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증권사가 안정형 투자자에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관행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 때문이다.
안정형 투자자가 수익이 높은 주식형펀드 추천을 요구하면 증권사 직원은 해당 목록을 제시한다. 또 특정상품 문의에 답변해 고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확인서도 상품매매계약서 체결 직전에 받는다. 마지막에 투자위험을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감원은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을 부당 권유할 경우 ‘자본시장법’ 등에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적합성 원칙 위반 제재 근거가 없다.
금감원 측은 “현재 행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은 민사 책임 영역”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판매 프로세스를 구체화, 정형화하겠다”며 “투자자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선택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