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 항공협회 소속 노조원들이 임금을 인상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종사노조는 "조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조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번 고소장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이규남 노조위원장이 대표로 제기했으며, 조 회장을 처벌해달라는 현직 조종사들의 탄원서가 함께 접수됐다. 대한항공 조종사 800여명을 포함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현직 조종사 1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 회장이 지난달 28일 한 조종사가 업무를 설명한 SNS글에 직접 단 댓글을 문제삼았다. 조 회장은 당시 항공기 운항이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는 내용의 댓글을 썻다. 특히 "개가 웃는다" 등의 표현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 새 노조와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조종사들과 탄원서 연대 서명에 나서며 고소, 고발을 준비해왔다. 지난달 28일 노조는 사측이 조종사 노조원23명에 대한 기존고소를 취하하며 고소를 잠시 보류했지만 이날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최종시한으로 정한 3일까지 사측이 1.9% 임금 인상안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또한 새노조와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소속 조종사들을 모아 탄원서 연대서명에 나선만큼 고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은 경영 위기로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 현안 수습을 위해 지난 3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전격 사퇴를 결정하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