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음주사고,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 '군 가혹행위'에도 연루김유림 기자2016.05.09 | 18:14:02가-100%가+해병대 음주사고. /자료사진=뉴스1가혹 행위 가해자로 수사를 받던 해병대 초급간부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늘(9일) 오전 제6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은 백령도 해병 제6여단 포병부대에서 근무하는 정 모 하사(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해병대 음주사고를 낸 정 하사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해병대원 3명과 일반인 2명이 골절 등 중경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 하사는 보름 전에도 후임 부사관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관련기사옥시 제품 판매중단, GS25 등 편의점업계 잇따라 불매운동 동참… 미니스톱도 검토 중필리핀 대선, 투표 끝나기도 전에 7명 사망… '선거 후폭풍'이 더 문제BBC기자 추방,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관련 '불경한 보도'가 원인정미홍 전 아나운서, 시민단체 비방글 '필독하시길' 코멘트 달아 공유한 혐의로 기소'안산 대부도' 조성호 신상털기, 경찰 "명예훼손·모욕죄 적용… 지인들 피해 우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