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오는 13일 입법 예고키로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 제기에 대한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대한변호사협회·사학법인연합회·사립유치원장 등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이 청구한 주요 심판 대상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킨 2조 1·2호,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신고해야 한다는 9조1항2호 등이다. 헌재는 통상 헌법소원이 청구된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헌법소원심판을 관청한 뒤 같은 달 전원재판부에 보내 본격적인 심판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각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경우 각계각층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다.
헌재는 김영란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오는 9월28일 시행 이전에 결론 낸다는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27일 공포됐고 1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오는 9월28일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 해당 법 조항은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 다만 법 시행 후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