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지난달 도입한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두번째이며 금융노조가 속한 금융공기업 중에선 처음이다.
캠코 측은 "직원 70%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직원들의 동의서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으며 도입안 효력에 대해 노조와 추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캠코 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과반수 노조인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의 동의도 얻지 못했고 전체 직원들의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됐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캠코 노조는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80.4%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불법적으로 조합원과 관리자간 1대1 면담을 진행해 동의서를 강요했고 이미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된 홍영만 캠코 사장이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까지 감행했다"며 "10만명 금융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총력투쟁으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