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상이 확대되면 오히려 김영란법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시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잘못하면 제대로 적발도 못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법들이 많지 않느냐"며 "부정부패를 없앤다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그래도 그게 불충분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무작정 넓히다 보니까 지금 후유증이나 또는 법리적 결함이 드러나고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용기 있게 판단한다면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는 개인적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때 가서 고치라고 하는 건 비겁하다"며 "국회도 빨리 자신의 직무를 자기 실현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