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23일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소액주주 17명(3만3111주 보유)은 이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합병계약으로 인해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한음 허원제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CJ헬로비전의 가치를 저평가했다”며 “피고들은 소액주주 보유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를 연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간 불공정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비율 산정, 합병기일 무기한 연기에 따른 CJ헬로비전의 실제적인 주식가치 미반영 등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 훼손이다.
허 변호사는 “합병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현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의 기준주가는 합병가액 기준시점에 비해 확연히 상승했다”며 “기존에 정한 합병비율을 재산정하지 않으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사실상 보전 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병비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