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체포, '국보법 위반' 남성 검거… 체포 당시 영문메일 보내 김유림 기자 3,119 2016.05.25 | 10:30:35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국정원 체포. /자료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PC방에서 한 남성을 체포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PC방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김모씨를 체포했다.이 남성은 국정원 체포 직전 영문 메일을 보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이 남성에 대한 자세한 혐의는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국정원은 올해 초 이 남성을 체포하기 위해 PC방을 덮쳤지만 당시에는 검거에 실패했다. 관련기사 세무사 1차 합격자 발표… 7월24일까지 조회 가능 비타민 섭취 가이드, 다이어트 중에도 음식 골고루 먹어야 정진석·김무성·최경환, 당 정상화 방안 논의… '계파 해체' 선언 [전국 날씨] 오늘 대체로 맑고 더워… 서울·대전 낮 기온 26도, 대구 30도, 광주 29도 [제2회 머니톡콘서트] 전문가 3인의 격변기 부동산 투자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