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를 하던 28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중 10개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심혈관 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허위 광고했다.
276개 사이트는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포털 등에는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법 당국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며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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