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에서 지난해 처음 시작된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2차 지원업체를 모집한다.

공단은 소공인 성장촉진에 필요한 '성장전략 수립+판매촉진비'를성장패키지 형태로 업체별 최대 2천만원 한도(80% 보조)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시장조사, 브랜드개발, 광고·홍보, 판매행사, 온라인 수출 관련 제반비용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우수한 생산제품을 보유한 소공인 209개사를 선발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으며, 올해(3월)에는 소공인 97개사를 1차로 선발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은 소공인이 동 사업을 통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6.14(화)까지이며, 업력 5년(60개월) 이상이고 직접 생산제품을 보유한 소공인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