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는 7월 안에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 소득증빙을 객관화하고 주택구입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법,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상승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계부채 구조개선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말 가계부채 구조개선분할상환치는 신규 설정 40%에서 2017년 45%로 높이고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신규로 설정 (2015년말 현재 고정금리 대출 비중 4.2%)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상호금융에 대해선 6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비주택담보대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신용대출 동향에 대한 분석·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는 12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증가세가 감소했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증가폭인 19조1000억원의 절반수준이며 지난해 1분기 11조6000억원 대비 80% 수준이다.
반면 보험, 상호금융 등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2금융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5년 3분기 2조3000억원에서 4분기 5조7000억원, 올해 1분기 4조1000억원로 조사됐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깐깐하게 관리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이 2금융으로 몰린 탓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해 8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며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가계부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풍선효과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