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가 ‘불법로비’ 변론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 및 평생검사제’의 입법청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오늘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불식시키는 방법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시키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법과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는 자는 정년까지 복무해야 하며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이나 국선변호 사건 등 공익적 성격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변회는 개정안 시행 시기를 2020년 1월로 제안했다. 이는 이미 재직 중인 판·검사 중 변호사 개업을 하려는 이들을 감안한 유예 조치다.
서울변회는 "법조경력자들에게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본권 제한이 초래될 수 있으나 이는 전관예우 폐해 차단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법안을 준비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