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사건. /자료사진=뉴시스

수락산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오늘(30일) 김모씨(61)를 용의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락산 살인사건의 공식 브리핑을 갖고 "오늘(30일) 오전 피해자를 부검했다"면서 "직접적인 사인은 좌측 경동맥·기도·식도 절단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의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피의자 김씨는 피해자 60대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은 "묻지마 범행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진술의 모순점이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올해 1월 출소했다. 출소 후에 그는 노숙하며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한 김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진술 상에 모순점이 있어 범행 동기에 대해 심도깊은 신문과 프로파일러의 심리면담 등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범행동기를 규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