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신용카드 모집인은 총 2만3783명으로 이들은 성명·연락처·주소·직장명 등 인적사항을 ‘가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고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중이다. 그러나 모집인에 배포된 가입신청서의 30% 이상이 카드사에 회수되지 않았고, 고객이 기재한 내역을 다른 카드사의 가입신청서에 대필로 작성해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태블릿 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자신청서를 이용하면 신분확인뿐 아니라 신용정보 등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 필요한 고객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 확인·심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 늘리기’, ‘대출 갈아타기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지금까지 여러 저축은행이 동일인에게 중복으로 대출을 권하고,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은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금 증액을 제시하는 대신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
금감원은 대출늘리기 취급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통해 여신취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저축은행의 이 같은 부당한 관행을 쇄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통해 “서민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의 부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