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변인은 2013년 대통령 해외순방 중 성추행 혐의로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했고. 일각에선 윤 전 대변인이 SNS를 시작한 것이 지난 7일 성추행 혐의에 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의 인턴으로 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급히 귀국한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하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워싱턴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가 3년이 됐고,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도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지난달 7일 윤 전 대변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