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재철. 김재철 전 MBC 사장. /자료사진=뉴스1

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퇴직할 때 공로금과 임금 등을 받지 못해 MBC를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전 사장이 지난 3월25일 '특별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소송 규모는 2억3973만원 상당이며, 사건은 지난 5월16일 조정에 회부돼 조정기일은 이달 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2013년 3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결의안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기 앞서 김 전 사장은 사표를 제출해 자진사퇴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됐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오늘(2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임원이 임기를 남겨두고 퇴직하면 잔여 임기를 고려해 위로금을 주도록 사규에 돼 있지만 MBC 측은 '김 전 사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