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포스코건설에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이 조항에 따라 벌점 책정 결과를 조만간 포스코건설 등 컨소시엄사에 통지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의 방침에 포스코건설은 긴장하고 있다. 벌점부과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 공사 입찰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르면 2년간 평균 누계벌점이 1점에서 20점 이상이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0.2~5점까지 감점된다.
특히 벌점이 20점 이상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라 최소 2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년간(2014년 상반기~2015년 하반기) 총 39건의 공공공사 부실내용이 적발돼 평균 누계벌점 0.81점을 받았다. 철도공단으로부터 추가 벌점을 받을 경우 페널티가 부과되는 기준 1점을 넘길 수 있다.
현재까지 수사상황에서 드러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등만 따져도 포스코건설의 벌점 폭탄은 유력시 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벌점 부과 방침은 분명하다”며 “수사당국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과실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벌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