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이트 ‘인크루트’가 회원 1105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해 당연하며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24%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한달에 접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10만원 이내’라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다.
설문 결과를 보면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부패 및 비리 척결을 위해 당연한 일이며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및 공직사회에서의 변화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18%로 뒤를 이었다. ‘부패방지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를 높인다는 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응답도 15%나 됐다.
반면 ‘부실한 대책이라 편법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은 11%로 높지 않았다. ‘헌정 사상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법인 만큼 기본 정신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10%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교수는 '김영란법'을 처음 발의했다. 이후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