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등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면 자연분만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달했지만 다음달부터는 5%로 낮아진다.
또한 복지부는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는 통증자가조절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다음달 1일부터 입원하면 평균 7만8500원이던 통증자가조절법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3900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일반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