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맞춘 다양한 대출상품이 있으며, 공단의 간단한 확인절차 후 은행을 통해 대출받거나, 대출신청, 평가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로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월부터'일반경영안정자금'대상 업력기준을 기존 1년 이상 소상공인에서 3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공인 특화자금'은 4,1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지난 2015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계·금속가공, 봉제, 수제화, 등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에게 시설 및 장비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대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단은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17개 “직접대출 심사전담센터”를 지정·운영하면서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로 지원하고 있다.
대출신청기간은 자금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