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흥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및 층수완화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강북구 삼양로77길 95 일대에 위치한 삼흥연립은 1984년에 건립된 공동주택이다. 2013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총 8개동 120가구 규모다.


조건부가결 내용은 건축계획 시 지형 등 주변현황을 고려해 옹벽 등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삼흥연립은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돼 높이가 7층으로 제한됐으나 평균8.9층(최고 9층 이하)으로 완화하고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도 20m에서 25~27.2m로 늘리는 안을 담은 심의가 진행 중이었다.
삼흥연립 재건축 대상지 항공지도.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