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권의 원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 판매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2018년 1월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올 1분기 중 해당 상품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금저축 신탁 상품의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신탁의 취지와 모순된다는 해석이다.
신탁은 개인이 돈을 맡기고 운용사가 자체 판단으로 굴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 때문에 금융위는 연금신탁이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신탁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하려고 했으나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연금저축은 크게 보험(생명·손해보험사), 신탁(은행), 펀드(자산운용사) 등 세 종류로 은행이 판매하는 신탁 상품 비중은 12% 정도다. 은행권은 연금저축신탁 판매가 금지될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도 원금보장형 상품인데 은행만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제라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2018년으로 연금저축신탁 판매 기한이 늘어났으나 안심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면금지보다 일정 비율 이하로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