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10개월여 만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는 2월 연장이 결정돼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개소세인하의 추가적인 연장은 없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 종료로 내수 자동차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해 각종 혜택을 연장하고 나섰다. 이달 30일까지 차량이 출고(수입차의 경우 통관)되지 않으면 정부의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일부모델에 대해 자체적인 연장을 실시하고 나섰다. 인기 차종의 출고지연에 따른 소비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3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간 제네시스 G80에 대해 6월 중 사전계약 고객에게 7월 이후 차량이 출고되더라도 개소세 인하 가격(기존 5%->3.5%)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앞서 출시된 제네시스 EQ900역시 지난해말 개소세인하 종료를 앞두고 이와같은 프로모션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큰 의미는 없어졌다.
기아자동차는 쏘렌토와 K7 모델에 한해 6월 계약자까지 개소세 인하 가격을 적용한다. 한국지엠은 쉐보레 신형말리부의 사전계약 고객들에 한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는 이달 30일 출고 분까지만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수입차 업체의 경우 업체별로 개소세 인하 적용방침이 다소 다르다. 통관과정에서 개소세를 납부하는 수입차 업체의 경우 6월말 이전 통관분은 개소세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적용하는 방침은 업체별로 제각각이다.
BMW와 토요타 등은 등록기준으로 가격정책을 펴 이달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모델에 대해 통관일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반면, 아우디와 폭스바겐, 포드의 경우 통관분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같은 모델이라도 통관일자에 따라 차량가격은 달라질 전망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FCA는 개소세 인하분 적용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