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종업원들이 지난 4월 8일 국내 모처 숙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탈북 종업원들의 국정원 보호가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탈북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오늘(21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들 13명 종업원이 집단 탈북했다는 점, 북한의 선전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변보호 차원에서 (하나원 대신) 국정원이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달 초 이들 종업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일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국정원의 관리를 받으며 국적 취득절차를 진행하고 정착교육 등을 받게 된다. 보통 탈북자들은 국정원에서 2~3개월가량 조사를 받은 후 '보호결정'을 받게 되면 하나원으로 이동해 12주간 정착교육을 받은 후 사회로 나온다. 그러나 이번 집단탈북 종업원들의 경우 국정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사회로 언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법원은 집단탈북한 북한종업원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신청한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1차 심리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이번 심리에 법률대리인을 출석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