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형 공동계약 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최대 규모로 총 10건 5435억원(전문 686억원)을 발주했으며 올해도 정부의 동반성장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년 대비 135%(전문 110%) 증가한 총 14건 7345억원(전문 752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확대로 전문건설업체들은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공사비가 약 18% 상승할 전망이다. 공사대금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특히 LH는 올해부터 주계약자 공사의 목표확대 설정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상생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7대 추진전략’을 수립해 발주기관으로서 자체현장 진단 뒤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테스크 포스팀 참여 등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7대 추진전략은 ▲합리적 제도운영 및 개선추진 ▲공종 다양화 검토 ▲공구별 상생협의체 운영 ▲관련 협회 MOU체결 ▲직접시공의무 점검 ▲기술용역 분야 시범적용 ▲숙련공 확대 시범사업 등이다.
김헌직 LH 원가계획부장은 “다단계 생산구조, 덤핑 하도급으로 멍든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공공사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