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피해가족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옥시레킷벤키저 사과와 보상논의의 장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DB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새 배상안을 내놨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대표는 26일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와 가족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가량 설명회를 열었다.

옥시는 이날 새 배상안을 내놨다. 기존 위자료 1억 5000만원에서 최고 3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옥시는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을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또는 100% 상해 피해자의 경우 1억5000만원, 다른 1·2등급 피해자는 1억원 이상의 위자료를 배상하겠다고 밝혔었다.


옥시 측은 이번 새 배상안에 대해 가족의 사망으로 겪었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고통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산정해 배상한다.

또한 피해자들과 이견이 컸던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총액을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천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간병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옥시는 설명했다.


옥시 제품을 포함해 복수의 가습기 살균제를 쓴 경우는 옥시가 먼저 배상하고, 추후 해당 업체에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사프달 대표는 "피해자 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배상 방식을 찾기 위해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옥시에 대해 피해자와 한국인이 느끼는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