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주진우 두 언론인이 제기한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오늘(30일) 헌재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선거 관련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송과 신문, 뉴스통신 등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또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론인에 포함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인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개인적 선거운동까지 모두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 조항이 폐기됨에 따라 법원은 김씨와 주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게 된다.
한편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인 4월1일부터 10일까지 공공 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