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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이 사전에 안내 신청을 한 경우 카드사는 해당 고객에 한해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있다. 현재 카드사는 고객에게 한도증액을 일체 권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부가서비스 변경 고지 수단도 확대된다. 대금청구서, 우편서신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도 대금 고지수단으로 인정된다. 현재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등을 홈페이지·청구서·우편서신·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