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대표가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투자자를 모집해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자회사 오모씨(50)가 투자자들을 불법 모집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체포해 조사중이다.
앞서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투자자 3만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월 "이씨의 청구 사유가 도주 우려·증거 불분명·주거 불분명 등 보석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