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일(8일)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일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를 구매할 경우의 가격차가 없어졌다”며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8일부터 적용되며 이전까지 전기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외에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