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2부 황병헌 판사는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 26명이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 등은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영화시작 전 광고를 봄으로써 영화관이 챙긴 800억원의 수입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홈페이지의 영화 상영시간표와 인터넷 티켓 예매내역 확인 페이지, 극장에서 발급하는 입장권과 모바일 예매 후 발급하는 홈티켓 또는 모바일티켓에 '본 영화는 약 10분 후에 시작됩니다'라고 표시해 티켓 구매 전·후에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CGV가 상영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누락·축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광고가 고객의 영화 관람여부 선택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