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나라슈퍼. 오늘(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청년 3인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발생 후 17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등이 검찰에 "재심을 반대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오늘(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삼례 3인조 사건' 재심 개시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주법원은 지난 8일 재심을 결정하며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고 밝혔다"며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을 수용하고 항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강도로 지목돼 징역 3년에서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던 임모씨 등 3명은 "지난 17년의 세월이 너무 끔찍했다"며 "살인범은 따로 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은 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진실을 밝혀 고통의 터널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는 지난 8일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기한은 오늘(11일) 자정까지로,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바로 재심이 개시된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유모씨(당시 77세)가 청테이프로 입이 막혀 살해당하고 현금 200만원을 도난당한 사건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임씨 등 3명은 강도치사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용의자 3명을 붙잡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용의자 중 한 명은 재심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