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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홈쇼핑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홈쇼핑 방송사는 CJ오쇼핑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상반기 홈쇼핑 방송 심의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홈쇼핑방송과 관련해 CJ오쇼핑이 총 13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이어 N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각각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방심위는 상반기 심의규정을 위반한 홈쇼핑 방송사에 대해 총 50건의 제재를 내렸다.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였다. 해당 징계는 홈앤쇼핑 '한국조폐공사 오롯 골드바'·'쿠쿠정수기', CJ오쇼핑 '쿠쿠정수기', NS홈쇼핑 '엠보니따 모리스 퀼팅 퍼 패딩 코트' 등이 받았다.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업체도 CJ오쇼핑이었다.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66건이었으며, 홈쇼핑 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37.9%(2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홈쇼핑(12건), 홈앤쇼핑(7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 제품의 기능과 관련된 허위성 여부였다.


제품의 기능·효능·안전을 허위·과장했다는 이유로 접수된 민원이 15건, 가격을 허위·과장해 접수된 민원이 10건으로 집계되는 등 허위·과장 관련 민원이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식품·건강기능식품, 전자기기 관련 민원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심위는 "정수기 필터 허위방송 등 신체·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