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오늘(15일)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왔다. /사진=뉴스1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황영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 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으로 기부했다기보다는 지역 행사에 참여해 동호회 등에 도움을 줄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품 액수도 크지 않고, 당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강원도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테니스 동호회 행사에서 지역구민 A씨에게 30만원, B씨에게 10만원을 건네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