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이 오른다.
인상률 7.3%은 지난해(8.1%)보다 0.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010년 이후 7년간 이어져온 인상률 오름세에서 꺾였다. 박근혜 정부 이후 최저임금은 2013년 7.2%, 2014년 7.1%, 2015년 8.1% 오른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측이 제출한 최종 인상안으로 표결을 통해 이뤄졌다. 참석 위원 16명 중 14명이 찬성, 1명이 기권, 1명이 반대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불가피하게 공익·사용자위원들이 남아 표결을 진행해 최저임금 고율 인상 반영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올해처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월 환산 액(월급)도 함께 고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