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끝나는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2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고연봉자의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종료되는 카드 공제를 2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연봉이 높을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를 고소득자일수록 공제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 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초과분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다. 현재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 18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 18여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단계별로 차등화하면 억대 연봉자뿐 아니라 일부 중산층에서도 혜택이 감소할 수 있어 정부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 직장인들이 받는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2조6000억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30여만원에 달한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이용을 유도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지난해 기준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