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부터 오늘 오전 0시45분까지 남구 주택가에 주차된 백모씨(48·여)의 프라이드 승용차 등 차량 8대의 유리창을 벽돌로 내리쳐 파손하고 인근의 화분 4개를 발로 차 모두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올해 1월에 공무원이 됐지만 조현병(정신분열증) 탓에 한 달 뒤에 휴직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환청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하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