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남상태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8일 20억원에 이르는 배임수재 및 5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남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물류운송협력업체 휴맥스해운항공 회장 정모씨로부터 해상운송 위탁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회장 등에 지시해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를 통해 계약을 따낸 정씨는 2008~2014년 사이 자회사에서 3400억여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남 전 사장은 이 과정에서 정씨의 자회사에 지분투자를 했다. 남 전 사장은 런던지사 및 오슬로 지사로 빼돌린 비자금 50만달러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 배당금 3억원을 챙기고 이 주식을 되팔아 6억7000만원의 차익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또 2010년 1월 정씨가 투자자로 참여한 부산국제물류와 포괄적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남 전 사장은 이 회사에도 차명으로 지분투자해 배당금 2억7000만원을 챙겼다. 또 남 전 사장은 퇴임 후 정씨로부터 개인사무실 운영비용 2억2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중개인 선정 청탁 대가로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남 전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약 1조2000억원의 계약과 관련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제기한 의혹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비리를 확인하고 분식회계 여부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