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LF아울렛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전남 광양시가 승소했다. 오늘(21일) 광양시는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 진행된 광양 LF아울렛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공사 중단 8개월 만에 공사 재개가 곧바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원고인 순천상인과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광양 LF아울렛 공사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실시설계승인처분, 토지수용처분을 각각 취소해 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지금까지 약 8개월간 공사가 중지됐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LF아울렛건설지원TF'를 구성해 관련 분야 전문 직원을 배치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 광양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충실하게 재판을 준비해왔는데 늦게나마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다행이다"며 "LF아울렛은 광양시민이 원하는 문화쇼핑 시설로, 아울렛이 개장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활용은 물론 광양뿐만 아니라 여수시와 순천시의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