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검찰이 유전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56)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3개월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앞서 19일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21일 이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전성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투스(CMT) 악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 한 점,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