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자료사진=뉴스1

인천시교육청 간부가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체와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오늘(22일)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인천시교육청과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학교 이전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한 뒷돈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교육청 국장급 간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한 지역 신문은 지난해 A씨가 인천 모 고등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해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이 돈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지인과 최측근을 거쳐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빚을 갚는데 쓴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며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